"이명박 로비의혹,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경실련 성명 "직권남용 의혹과 거짓 해명, 명확히 진실 밝혀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등 이시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22일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비용지불, 직권남용에 거짓해명...믿을 수 없다"
경실련은 또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천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고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시장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시장은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비판
참여연대도 이에 앞서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 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22일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비용지불, 직권남용에 거짓해명...믿을 수 없다"
경실련은 또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천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고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시장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시장은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시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비판
참여연대도 이에 앞서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 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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