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대북송금 뇌물 혐의 무죄"
민주당 "盧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석방-사면해야"
박지원, 4년만에 대북송금 뇌물혐의 무죄 확정
검찰의 재상고로 이뤄진 28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실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직권남용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고, 그해 9월 현대그룹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그 해 12월 "뇌물 사상 최대액수"라며 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28억6천여원, 몰수 1백21억4천만여원을 구형했으며, 같은달 1심 재판부는 징역12년에 추징금 1백47억5천만여원을 선고했다. 2004년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8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법원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백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익치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김영완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내용도 의심스러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판결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판결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한 뒤 박 전실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임동원, 이기호,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모두 2004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됐으나 검찰 상고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 8.15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실장은 녹내장과 안압 불안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출장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교동-민주당 "대환영"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만 4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와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뇌물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확정됐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무리한 기소의 전형으로 한쪽의 거짓진술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꿰맞춰 무려 20년 형을 구형한 끝에 무죄선고 확정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인 관련 사건중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참여정부를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평화민주개혁세력과 허성관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북송금특별법을 밀어부친 노무현 대통령의 오판이 직접적 배경"이라며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역사적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박전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 특검 관련자들이 사면된 만큼 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석방 및 사면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박 전 실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박 전 실장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실장이 일단 보석형태로 풀려난 뒤 연말 성탄절때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전 실장은 수감에서 풀려날 경우 다시 김 전대통령을 보필하겠다는 의사를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으며, 김 전대통령은 2차 방북시 박 전실장을 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어 향후 박 전실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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