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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양호 무죄' 최종 확정

변양호 "변양호 신드럼 하루빨리 해소되길"

대법원이 14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분매각 당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론스타와의 협상 절차가 적정하였는지, 신주발행 및 구주매각 가격이 적정하였는지 등 관련 사실을 상세히 인정한 다음 그에 근거해 변 전 국장 등이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에 구속돼 수감생활까지 해야 했던 변 전 국장은 무죄 확정 후 "재판이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며 "앞으로 나 때문에 생긴 '변양호 신드롬'이 하루빨리 해소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참수리

    무죄율은 앞으로 증가한다.
    무리한기소 잘못된판단이 피해자를 만든다. 축하한다!
    앞으로 원칙과 법 도덕성에 어긋나지않는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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