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 여고생에 '성 상납' 강요 파문
"이것도 일이다", 7년간 200만원 '노예계약' 체결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A양(17)·B양(20) 등에게 성상납을 시킨 혐의로 기획사 H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원단수입업자 김씨(41)에게서 '스폰서 비용'으로 4천600만원을 받고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A양 등 여고생 2명에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시켰다.
김씨는 A양 등이 스폰서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기획사에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스폰서로부터 받은 4천600만원 중 3천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에게 7년 간 전속계약금조로 200만원을 주는 노예계약을 체결한 뒤, 이 돈마저 이들의 성형수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 사업가로부터 받은 문제의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투자금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사업가 김씨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자백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그러나 H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 애인 심모(24·여)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심씨는 지난 남아공 월드컵때 '월드컵 응원녀'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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