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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부당행위에 '양아치'는 모욕 아니다"

"부당한 수갑 연행에 대한 정당행위"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특정직업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서 수갑을 채우라는 경찰관에게 `양아치(거지나 넝마주이를 거칠고 가볍게 지칭하는 말)'라고 말해 기소된 김모(62)씨의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손모 경위에게 `자네 양아치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수갑을 채우라는 명령에 항의의 뜻을 표시한 것이며, 사건 경위를 살펴볼 때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경위는 난동이나 자해 우려 때문이 아니라 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서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도주방지나 신체ㆍ생명의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억제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쓰게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중 선거일 180일 이내에 특정정당의 명칭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5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서울 혜화경찰서 사무실에서 "이 양아치 ○○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2 17
    ㅁㅁㅁ

    정말 양 아치 가튼넘이 판사가 되었군 쓰벌넘 너넘에게 양 아치 판사라고 말하면 너넘 표정이 어떨런지 궁금하다

  • 3 1
    청장이 양ㅇ ㅏ치

    인데
    아랫거뜰이 양ㅇ ㅏ치가 안되면 되겠어

  • 5 1
    청장이 양ㅇ ㅏ치

    얼굴짱,맘짱,머리짱,인기짱인 서울대 조국교수 왈
    -2010.8,14 페이스북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칼질하고 건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ㅇ ㅏ아치 행태"라고 했씀

  • 5 2
    뷰뉴

    결국 자신에게 양 아치라 했다고 모욕죄로 기소했다는 경찰은 스스로가 사회적통념 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식, 감히 경찰나리께 양 아치라니! 그런 생각이 콕 박혀 있어서 이른바 괘씸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게 그럴 수 밖에. 경찰총수라는 새키가 천안함희생자가족들을 짐승에 빗대면서 미칭개이 소리를하는 지경이니 그럴 밖에. 어디, 그것들만 그렇던가?

  • 1 1
    뷰뉴

    법원 판결로 보면 모욕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이 '항의의 뜻'과 '사회적통념 정도를 넘지 않았다'가 기준인 것 같다. 즉, 단순한 모욕이 목적이 아니라, 항의나 항거, 비난이나 비판(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논리적인 비난이나 비판도 그 뜻이 중요하다)등이 사회통념상 모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가름인 것 같다.

  • 23 1
    명박는 양-아치

    법원 "경찰 부당행위에 '양 아치'는 모욕 아니다"
    아니다 하면 이명박 형제들과 조현오는 양 아치야

  • 0 1
    뷰뉴

    80년대, 적어도 올림픽 직전까지도 양 아치는 있었다. 우리 동네에도 있었다. 인사도 하며 지냈다. 형이라는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살았으며 거느린 동생들이 서넛 있었다. 판자집조차도 못되는 얼기설기 세운 움막같은데서 모두 같이 살았다. 구걸이고 넝마주이고 날품팔이고 뭐든했다. 도둑질도.
    저 김모씨 때문에 진짜 양 아치들을 추억하게 되다니, 참!

  • 4 1
    천안함

    경찰은 국군을 모욕했지않나?
    격이 있게 울어야한다라며! 죽으면 격이 있게 어떻게 우냐?
    경찰청장조차 처벌되어야한다. 나 역시 국군출신으로써 불쾌하다.
    경찰유족들은 격이 있게 울었냐? 아니면 근거없는 차명계좌이야기나 하구!
    정권교체되면 경찰에게 봄은 없다. 피를 볼수있다. 피! 피보고싶냐?

  • 1 0
    뷰뉴

    에헤!
    뷰스앤뉴스에서 '양 아치'가 금칙어다. 지금 양 아치를 쓰신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셨다시피.
    법원 판결 났다. 이제 뷰스앤뉴스는 양 아치를 금칙어에서 해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가? 면전에 대고 하는 것도 모욕이 안되는데, 글로 쓰는 건 금지라는 게 말이 안되지 않는가.
    자, 뷰스앤뉴스는 우짤란고?

  • 4 0
    더러운나라

    삭이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못하고 양아 치를 양 아치라 부를 수 없는 나라
    국격높은 개한민국

  • 14 0
    경찰

    자신들 부당행위는 무감각하면서
    귀에 거슬릴 정도의 욕은 가슴에 박히나봐,

  • 10 0
    양아치천국

    양.아치 대통령에 양.아치 판사에 양.아치 색찰에 견찰도 양아.치네.
    그런데 뷰뉴는 왜 욕도 아닌 양아.치란 말을 금지어로 지정 했냐?

  • 11 0
    친일우파척결

    경찰이 아니라 조폭이자 양 아 치지....
    그 우두머리가 조현오이면 할말없지....

  • 22 1
    ㅋㅋㅋ

    경찰?
    아니지 견찰이지.
    법도 지들 편리하게 해석해서 집행하는 이상한 것들.
    촛불들고는 통과 못하게 하고, 근거를 대라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눈 부라리는 것들이
    경찰은 아니지.

  • 23 1
    ㅉㅉ

    요즘 경찰들 야 ㅇ아치 맞잖아 하는 행동들이 꼭 구걸 하는 거지들이잖아 뇌물 받아 처먹는 거지들......떡찰들은 더 무식한 야 ㅇ아치들이지 그들이 무슨 생각이나 있는 인간들이냐.....그저 권력에 메달려 구걸하는 거지근성들......ㅉㅉ

  • 34 1
    맞는말이네

    경찰이 직권남용을 즐긴다면 양.아.치라 불리워도 할말이 없는거지...지들 한것은 생각안하고 무슨 기소야...기소는.. 그런것가지고 기소했으면 지난 촛불때, 경찰놈들은 다 폭력행위로 기소해야하고, 청문회에 나온 넘들 위증죄로 다 기소해야지.. 세금으로 월급받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세금이 아까울뿐이다. 쓸데없는 시간, 정력낭비질이니..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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