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한화 직원' 4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의 중대성 인정된다"
법원이 19일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관을 다치게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54)씨 등 한화 경비업체 직원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씨 등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황인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검찰 수사관들을 막고 몸싸움을 벌여 수사관 5명의 손과 허리 등을 다치게 했으며 이들은 검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보여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들이 영장집행을 저지한 만큼 한화그룹 측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 한화는 경비직원들의 오해에 따른 불상사라며 검찰에 사죄했으나, 이번 사태로 검찰의 한화 비자금 수사가 한층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날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씨 등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황인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검찰 수사관들을 막고 몸싸움을 벌여 수사관 5명의 손과 허리 등을 다치게 했으며 이들은 검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보여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들이 영장집행을 저지한 만큼 한화그룹 측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 한화는 경비직원들의 오해에 따른 불상사라며 검찰에 사죄했으나, 이번 사태로 검찰의 한화 비자금 수사가 한층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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