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생 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민주 "내부고발자 고의적 은폐, 진실 공개해야"
경찰이 파출소에 조사를 받기 위해 온 미성년자를 폭행한 동료 경찰관을 내부 고발한 경찰관을 내부질서 문란죄로 파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모 순경은 술에 취한채 택시 무임승차 시비로 파출소에 온 고교3학년 A(19)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입수한 2분 31초 분량의 파출소 CCTV동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A군의 머리를 잡아 8~9차례 반복적으로 무릎으로 내리찍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 폭행에 대해 함구한채 A군에게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출석해 반성문까지 쓰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는 이와 관련 파출소장 등 상관에게 독직폭행이라고 보고를 했으나 B씨는 한달 뒤 파면조치를 당했다. 파면사유는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등 8가지였다.
포천서가 B씨에게 적용한 내부질서 문란과 관련, 감찰 보고서에 피의자 폭행사건을 언급했으나 A군을 폭행한 김모 순경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B씨는 파면조치에 불복해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검찰은 이에 경찰이 폭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집단적 공모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폭행을 당한 피의자는 다름 아닌 고교3학년 학생"이라며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에 대한 폭행도 중대범죄이지만 경찰관이 조사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유린하며 독직폭행을 하는 중대범죄까지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부 고발자를 고의적으로 파면해 은폐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기에, 우선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직권조사하여 시급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폭력과 은폐 행위 등 일체의 진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모 순경은 술에 취한채 택시 무임승차 시비로 파출소에 온 고교3학년 A(19)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입수한 2분 31초 분량의 파출소 CCTV동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A군의 머리를 잡아 8~9차례 반복적으로 무릎으로 내리찍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 폭행에 대해 함구한채 A군에게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출석해 반성문까지 쓰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는 이와 관련 파출소장 등 상관에게 독직폭행이라고 보고를 했으나 B씨는 한달 뒤 파면조치를 당했다. 파면사유는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등 8가지였다.
포천서가 B씨에게 적용한 내부질서 문란과 관련, 감찰 보고서에 피의자 폭행사건을 언급했으나 A군을 폭행한 김모 순경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B씨는 파면조치에 불복해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검찰은 이에 경찰이 폭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집단적 공모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폭행을 당한 피의자는 다름 아닌 고교3학년 학생"이라며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에 대한 폭행도 중대범죄이지만 경찰관이 조사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유린하며 독직폭행을 하는 중대범죄까지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부 고발자를 고의적으로 파면해 은폐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기에, 우선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직권조사하여 시급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폭력과 은폐 행위 등 일체의 진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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