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4대강사업 반대집회 허용하라"
법원의 잇단 4대강 집회 허용 판결에 경찰 당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진보연대가 `4대강사업 진실을 알리는 국민캠페인'을 허용하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고한 집회는 세종로 소공원에 100명 정도 모여 퍼포먼스 등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 불법집회나 시위로 변질해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원이 집회를 열기 넉넉한 장소로 보이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교통질서 때문에 행사를 금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도 여성환경연대가 `4대강 생명을 위한 여성평화문화제'를 열겠다며 낸 신청에서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의 4대강사업 반대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자 이들 단체는 9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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