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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집회 참여 독려문자 발송은 무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정부 또다시 머쓱

대법원이 9일 촛불집회 참석 독려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재수생에게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정부에 의해 기소된 장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재수생이던 2008년 5월 당시 고교생이던 여자친구 이모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부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게시물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지는 문맥이나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문자메시지는 중ㆍ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휴교시위가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1,2심 재판부도 앞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1
    친북주의척결

    한번더 촛불집회 같은 반정부적인 집회가 일어난다면 보다 더 강경한 진압을 해야 합니다.
    불법집회에 대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집회에 엄정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폭력시위 주동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서 사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3 0
    ㅡㅡ^

    그냥 찍소리말고 가만있으란 압박감을 주려는 건데... 어차피 재판걸어도 국고에서 나가니 지들은 전혀 손해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국민들만 자꾸 위축되니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여러모로 국민들만 힘들구나, ㅆㅃ~

  • 6 0
    공정

    나쁜 넘들, 재수생을 기소했단 말야? 그 청년 참 마음 고생 많이 했겠다. 약자에게만 강하고, 숱하게 법률 어긴 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이런 넘들은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는 넘들. 이명박의 공정사회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지.

  • 4 0
    애미한테 또해줘

    또해줘? 너어이한테 또해줘? 너할미한테 또해줘 뭘해조 인간말종아
    너애미 쇠파이프에 맞아 뒈져도 킥킥웃는 패륜아

  • 20 1
    참수리

    축하한다. 앞으로 좋은삶 살기를 바란다. 무죄축하!
    죄가 법률적으로 없다는점 말한다. 완전무죄는 좋은것이며 절반무죄도 좋은것이다.

  • 4 28
    또해줘?

    6.25때 대전형무소서 판사가 인민군 쇠파이프 맞고 뒈진거, 약발이 떨어졌구만

  • 64 1
    ㅋㅋㅋ

    당연하지....4대강도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무죄자나? ㅋㅋㅋ 이게 유죄면, 이 나라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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