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승진을 하려면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나 실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3월 10일, 부산경찰청장 부임 인사차 출입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을 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 줄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치권 등에 줄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난 승진 인사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 마치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고 언론 탓을 했다.
치주질환으로 어금니만 8개 나갈 수 있나?앞니만 멀쩡하고. 치과의사 들 말 좀 해 봐라.충치가 아니고 보통 컨디션이 나쁠 때 어금니 보단 앞니의 치주가 먼저 이상이 생기는 것 같던데 어떤 연예인은 앞니는 전부 멀쩡하고 어금니만 8개 .... 요즘 더욱 활발하게 방송활동하는 것을 보니...뉴라이트는 왜 조용하지?
현오야 그래서 넌 재오 상득 에게 줄대면서 얼마나 쓴거냐? 그러니 끝까지 너를 놓지 못하겠다는 청와대 의 심정을 알것 같은데, 명박씨가 너를 경찰총장 감으로 낙점 한건 니가 대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경찰힘에 의해서만 치안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이정부는 경찰력 도움없인 유지도 못하는 정권임을 알겠다.
(형법 제308조)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언론중재법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하고, 보호기간은 사망후 30년이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