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안보 고공농성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환경운동연합 "경찰, 조사시간 70시간으로 연장하며 만행"
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최 사무처장과 이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ㆍ집시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 아름다운 강과 국토,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4대강 공사 중단과 국회차원의 검증기구를 구성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했을 뿐"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20일간의 고공농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제대로 된 휴식 한번 주지 않고 연행해 48시간 조사 시간을 70시간으로 연장해 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인도적인 행태를 일삼았다"며 정부를 질타한 뒤,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아직도 이포교 보위에서 정부의 4대강공사를 막겠다며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세 명의 활동가가 있다. 이들의 목소리에,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 조속히 4대강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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