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재판부 "박연차 진술 믿기 어려워"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졌던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치자금범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에 박 의원은 20만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진술했다’고 밝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3선 의원인 박 의원이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차명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며 "박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 사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실은 승리했다"며 "저의 결백과 무죄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로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도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치자금범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에 박 의원은 20만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셈.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진술했다’고 밝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3선 의원인 박 의원이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차명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며 "박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 사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실은 승리했다"며 "저의 결백과 무죄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로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도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차명 후원금 부분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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