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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근 염동연 의원 '허위학력' 파문

문제의 퍼스픽웨스턴大서 학사-석사 취득, 염 "원격강의 들어"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 교수 등 33명이 미국의 비인가 대학으로부터 금품을 주고 가짜학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호남인맥 핵심인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광주 서구갑)도 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학력 파문이 일고 있다.

염동연 의원 17대 총선당시 최종학력으로 기재

염 의원은 17대 총선 출마 당시 미국의 퍼시픽웨스턴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했다. 염 의원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회수첩에 외대 졸업후 이 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의혹은 <미주 한국일보>가 지난 20일자 'LA가짜학위’파문 여권 실세도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맨처음 제기했다.

이 신문은 "염 의원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퍼시픽웨스턴대에서 정치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학력을 기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과 퍼시픽웨스턴대에 확인한 결과 이 대학에는 정치학 과정이 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주교육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과정은 ‘비즈니스 행정’ 등 경영과 관련된 4개의 학사과정과 리더십 매니지먼트 과정 등 2개의 석사과정, 비즈니스 행정에 박사 과정 1개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이밖에 "이번 경찰 수사에 적발된 33명 이외에도 수 십여명의 전·현직 교수들과 현역 정치인들이 이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염 의원 외에도 지난 17대 총선당시 경기 안산에 출마했다 낙선했던 노모씨도 이 대학에서 경영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경찰에 적발된 인사들 이외에도 모 경기단체장, 모 경제관련단체장 등 유명인사 수십여명이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당의장과 대책을 협의중인 염동연 의원. ⓒ연합뉴스


경찰청 "문제대학은 학위남발 가공대학"

앞서 지난 1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짜학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학에 대해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 대학을 일정금액에 학위를 판매하는 '학위남발 가공대학(diploma mill)'으로 규정했으며 미국대학 인증기관인 CHE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라며, 이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자 3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8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은 현지 방문조차 거의 없었고 특정 교수가 문학, 공학, 경영학, 철학 등 다수학문 지도교수로 행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사학위, 사회경력과 우편물 텍스트 문서 전송을 통한 과제제출만으로 학점을 이수했으며 짜깁기, 논문대행 등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논문제출로 논문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학교정식계좌가 아닌 브로커 등을 통한 학위취득비용 납부와 통상 박사학위취득에 2~3년이 걸리는데도 불과 3개월만에 취득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제목을 영어로 쓰지 못하고, 논문내용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인천 경찰청 수사계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의 초점이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가짜학위에 국한돼 있어 석사, 학사 등 이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모든 사람들의 학위 취득 문제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정치인 등의 학위 취득 문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 논란과 관련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정규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명부의 학력 란에 적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동연 의원 "학위 과정은 모두 원격강의"

의혹과 관련, 염동연 의원 측은 "17대 총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현지 대학에 문의를 했었고 문제가 없다는 회신까지 받아 학력으로 사용했었다"며 "그런데 대학의 법적지위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염 의원 측은 이어 "일부 보도에서 정치학 강의가 개설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학사는 1988년, 석사는 1995년에 취득했다"고 <미주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염 의원 측은 또 "학위 과정이 모두 원격 교육이어서 일부에서 최소한의 현지 교육과 관련된 출입국 관리기록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현지 강의를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들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허위학력 기재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한 예로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성남 중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을 고졸로 속인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지난 2004년 12월 11일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염 의원의 허위학력기재 논란이 최종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허위학력기재(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시효가 만료된 만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야당들은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만일 편법으로 학력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허위학력기재는 당선무효에 가까운 일"이라며 "본인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예기치 못한 악재가 계속해 터지는 양상이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푸하

    구라대학 아니었냐?
    바다이야기대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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