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횡령 혐의' 민주 강성종 구속영장 청구
15년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될듯
검찰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원에 속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먼저 기소된 박모 전 신흥학원 국장은 3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
절차상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95년 10월 가결된 이후에는 15년간 통과된 적이 없으며 최근 사례로는 2008년 문국현 전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되나,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원에 속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먼저 기소된 박모 전 신흥학원 국장은 3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3월과 7월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 소환 조사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
절차상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95년 10월 가결된 이후에는 15년간 통과된 적이 없으며 최근 사례로는 2008년 문국현 전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되나,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