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억7천 수뢰 혐의로 한명숙 불구속 기소
한명숙 측근 김모 여인도 1억여원 수뢰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업자에게서 9억7천46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9천460여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 사이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한씨와 만나 승용차에서 현금 1억5천만원과 1억원권 수표 1장,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
같은해 4월30일부터 5월초 사이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3천만원과 미화 17만4천달러를, 8월29일부터 9월초 사이에도 역시 아파트에서 현금 2억원과 미화 10만3천500달러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여)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천500만원을 수수하고 2천93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버스 및 승용차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하순부터 수사해왔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의 `탈정치화'와 신속한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피의자 신문을 생략하고 한 전 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9천460여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 사이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서 한씨와 만나 승용차에서 현금 1억5천만원과 1억원권 수표 1장,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
같은해 4월30일부터 5월초 사이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3천만원과 미화 17만4천달러를, 8월29일부터 9월초 사이에도 역시 아파트에서 현금 2억원과 미화 10만3천500달러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 김모(여)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천500만원을 수수하고 2천93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버스 및 승용차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하순부터 수사해왔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의 `탈정치화'와 신속한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피의자 신문을 생략하고 한 전 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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