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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8대 1의 압도적 의견으로 위헌 결정

법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허용키로 결정했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용산참사' 재판중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구한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이들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신청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이미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2007년 형소법 개정후 검사의 열람ㆍ등사거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재판부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나 피고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이미 열람ㆍ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에 침입해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특공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법원의 공개결정을 검찰이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새재로하자

    "헌재"도 차기정권엔 버려야 할텐데..... "새재"는 어떨까? ............... 짜바리 시방새이들을 그냥 소리소문없이 삼청교육대로 보낼 막강민주 "새재"

  • 1 0
    멸쥐

    헌법재판관들
    명박정권이 얼마나 오래갈지 아시나요?

  • 5 0
    몰락자영업자

    당연한 판결 잘 하셨습니다.

  • 9 0
    ㅎㅎㅎ

    검찰에 석궁을 쏴라. 판새들이 좋아하는

  • 20 0
    ㅋㅋㅋ

    위헌이면 뭐하나, 검찰은 헌법재판소 위에 있는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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