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모, 4년간 내부 여직원 4명 성희롱”
<속보> 본인도 사실 인정-노조에 사과문 발송, 노조 "성추행에 가까워"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4명의 내부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자신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사과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조사결과 4명의 여직원 성희롱 당해
본지 취재결과 이 대표는 2004년 10월 <시민의신문> 내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발각돼 당시 <시민의신문> 노동조합이 ‘성폭력인권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책위 조사 결과 이 대표이사는 2001년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4년동안 내부 여직원 4명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이에 2004년 11월 10일 대책위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공식 사과공문을 대책위에 보내왔다.
당시 대책위는 “이 대표이사가 관련 피해자 4명에게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하고 직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수용하겠다던 이 대표는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거듭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이 대표에게 “2005년 1월 24일까지 약속을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이 대표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시민의신문> 노조위원장이었던 이 모 기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시 노조의 요구에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며 “당시 피해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개석상에서의 사과받기를 꺼려 이 대표의 약속 이행을 관철해내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이 대표이사의 사건 일체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과공문 발송 및 재발방지를 노조와 임직원들에게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2년 뒤인 올 9월에 다시금 이 대표의 성희롱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당시 노조위원장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였다”
“성희롱이었냐 성추행이었냐”는 논란과 관련, 2004년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대표의 행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피해 여성 한 명의 경우 수 차례에 걸쳐 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책위에서 사건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도 나와 비슷한 의견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추행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완전히 털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어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성부의 직권 조사로 완벽히 진상이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 대표가 스스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을 이 대표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 부분도 직접 나서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 대표에게도 인격권이 있는데 초반부터 실명처리한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15일 저녁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다려라. 내주 중반쯤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조 조사결과 4명의 여직원 성희롱 당해
본지 취재결과 이 대표는 2004년 10월 <시민의신문> 내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발각돼 당시 <시민의신문> 노동조합이 ‘성폭력인권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책위 조사 결과 이 대표이사는 2001년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4년동안 내부 여직원 4명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이에 2004년 11월 10일 대책위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공식 사과공문을 대책위에 보내왔다.
당시 대책위는 “이 대표이사가 관련 피해자 4명에게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하고 직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수용하겠다던 이 대표는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거듭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이 대표에게 “2005년 1월 24일까지 약속을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이 대표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시민의신문> 노조위원장이었던 이 모 기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시 노조의 요구에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며 “당시 피해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개석상에서의 사과받기를 꺼려 이 대표의 약속 이행을 관철해내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은 이 대표이사의 사건 일체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과공문 발송 및 재발방지를 노조와 임직원들에게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2년 뒤인 올 9월에 다시금 이 대표의 성희롱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당시 노조위원장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였다”
“성희롱이었냐 성추행이었냐”는 논란과 관련, 2004년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대표의 행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피해 여성 한 명의 경우 수 차례에 걸쳐 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책위에서 사건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도 나와 비슷한 의견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추행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완전히 털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어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성부의 직권 조사로 완벽히 진상이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 대표가 스스로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을 이 대표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 부분도 직접 나서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 대표에게도 인격권이 있는데 초반부터 실명처리한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15일 저녁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기다려라. 내주 중반쯤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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