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울산 구청장후보 3명, 당선돼도 '상실형'
한나라의 무대포 '울산 공천' 철퇴맞아
울산에 출마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 3명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도 당선무효될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지역 일간지에 금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 정천석(현 구청장)씨와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 류재건(현 북구의원)씨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용수(현 중구청장)씨,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뒤 불출마를 선언한 강석구 현 북구청장, 천명수 시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김기환·박래환 울산시의원 후보(무소속) 등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남구청장 공천을 받은 김두겸(현 남구청장)도 이번 청탁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또 다른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로 적발 기소돼 지방선거 뒤 재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원 무효처리 돼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애초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의 태도. 특히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과 류재건 북구의원에게는 구청장 공천을 주면서, 조용수 중구청장은 낙천시키는 등 기준도 제멋대로였다. 김두겸 남구청장의 경우 여론조사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됐지만, 그래도 공천을 강행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린 명쾌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출마를 강행한 한나라당 소속의 5명은 주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업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매일신문> 이 모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편집국장과 광고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18일 지역 일간지에 금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 정천석(현 구청장)씨와 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 류재건(현 북구의원)씨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용수(현 중구청장)씨,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뒤 불출마를 선언한 강석구 현 북구청장, 천명수 시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김기환·박래환 울산시의원 후보(무소속) 등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남구청장 공천을 받은 김두겸(현 남구청장)도 이번 청탁 여론조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또 다른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로 적발 기소돼 지방선거 뒤 재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원 무효처리 돼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애초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의 태도. 특히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과 류재건 북구의원에게는 구청장 공천을 주면서, 조용수 중구청장은 낙천시키는 등 기준도 제멋대로였다. 김두겸 남구청장의 경우 여론조사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됐지만, 그래도 공천을 강행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린 명쾌한 판결"이라며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출마를 강행한 한나라당 소속의 5명은 주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업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매일신문> 이 모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편집국장과 광고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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