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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축제 방해한 시위대, 2억 배상하라"

서울페스티벌 무대 점거한 8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

법원이 서울시의 축제행사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2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장에서 무대를 점거해 행사를 방해한 민모(20)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를 비롯한 8명이 연대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씨 등 6명이 시위에 참가해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위력으로 방해했고 그 때문에 길놀이 및 개막행사가 모두 취소됐으며 나머지 2명은 시위대의 무대점거 행위 등에 합류해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집회를 갖던 중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장 단상을 점거해 행사를 중단시켰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직접적 재산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 6억원 상당의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산정됐다"며 민씨 등을 상대로 2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민씨 등은 형사재판에서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4 1
    ㄷㅂㅈㄷㅂㅈㅋ

    당시 참가자가 1000명은 넘었는데 일곱명한테만 저러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그리고 애시당초 페스티벌 저거 위장 행사잖? 촛불방해

  • 17 0
    뉴라이또들의 말이

    맞네...
    ㅋㅋㅋㅋㅋ..깡패 판결이네????? 봉태훈아 그렇지?
    정두언아..조폭 판사지?

  • 11 0
    ㅋㅋ

    용훈이한테 맞을라. 전혁이 재판처럼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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