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홧발로 짓밟힌 여대생에게 900만원 배상하라"
촛불집회때 경찰 폭행에 대해 정부책임 첫 인정
촛불집회때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폭행을 당한 여대생에게 법원이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다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배상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7일 여대생 이모씨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밟히는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방영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7일 여대생 이모씨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밟히는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방영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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