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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홧발로 짓밟힌 여대생에게 900만원 배상하라"

촛불집회때 경찰 폭행에 대해 정부책임 첫 인정

촛불집회때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폭행을 당한 여대생에게 법원이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다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배상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7일 여대생 이모씨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 6월1일 오전 2시30분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전경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밟히는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방영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차로 "국가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이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원으로 줄였고 이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환상의짝궁

    살인미수에 900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전국민이 증인인데 이 나라에 정의는 없군요.
    떡검과 개찰 환상의 짝궁이죠~

  • 1 0
    실용주의

    여대생을 군화발로 머리를 짓밝았다? 물론 경찰청장의 지휘아래 이루어 졌겠군요 전투경찰은 그냥 현장 지휘관의 지시대로 했을뿐이고 아무런 죄책감 양심도 없어겠지요? 왜냐면 빨갱이고 친북좌파이기 때문이겠죠.이번의 법원의 확정판결은 공권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요.법이 상실한적 오래고 검찰과 관료들의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켜라?? 웃기네요~

  • 2 0
    베이스타스

    이순형 판사님 고맙습니다....

  • 5 0
    고맙습니다

    판사님 고마습니다 별금이 약한것같에요

  • 1 5
    지둘려

    땅굴에서 나올 인민군 군화발이 애무해 줄거다.

  • 9 0
    애국자

    판사님 고맙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약간 눈물이 나올라고 합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우리 법원 만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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