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PD수첩>, '검사 문건' 보도하면 명예훼손죄"
"건설업자 제공 문건은 신뢰성 없는 문건"
부산지검은 이날 MBC 사장과 편성제작본부장, 시사교양국장 앞으로 보낸 요청서에서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제보자 정모씨가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총경 승진을 미끼로 5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추가로 조사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음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이어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거 창원지검 진주지청 갱생보호 위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검사들과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해 검찰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만약 검찰이 정씨와 깊이 유착돼 있었다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는 과거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2007년 9월 구속됐을 때도 유사한 문건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를 면하고자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다"며 "신뢰성 없는 문건을 토대로, 나아가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제작됐는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도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전ㆍ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입수, 20일 밤 11시5분 관련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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