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한명숙 고소장 변경. 수사팀 보강도
한명숙 재판 패소 막기 위해 막판 총력전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돼 있던 기존 공소장을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바꾸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이유와 관련, "추상적으로 돼 있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행위를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종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추가하는 부분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추가하는 부분만 판단을 구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물었고, 검찰은 이에 "추가 공소사실에 있는 부분만 판단을 구한다"며 기존 공소 내용을 자진 폐기했음을 분명히 했다.
통상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시하기도 하나, 이번에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아니라 주된 공소사실을 아예 바꾸는 방식을 취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에 따라 법원의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돼, 검찰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최근 수사팀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 외에 같은 부 소속이지만 이번 사건에 간여하지 않았던 조재연 부부장검사를 지난 15일부터 합류시켰고, 이와 함께 특수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도 수사팀에 새로 넣어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내심 이번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감지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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