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남편 "박근혜 비방 목적 없었다"
법원, 박근혜 증인 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씨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모두 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박 전 대표는 이 중 5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한 보좌관은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혀 박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모두 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박 전 대표는 이 중 5번째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한 보좌관은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혀 박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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