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검찰, 한명숙 공소장 변경키로
"곽영욱, 돈을 의자에 놓아 건네주었다"고 바꾸기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돼있는데 재판부는 지난 18일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과 관련해 법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기존 공소사실을 '의자에 놓아 건네주었다' 등의 형태로 바꿀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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