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티MB' 카페 총무 집 압수수색
불법모금 혐의, 안티카페측 "지방선거 앞두고 탄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A씨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한 영수증 1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모금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모금 기간, 모금 방법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불법모금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A 씨는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 가량을 모금해 반MB집회, 반MB 광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A씨 외 다른 카페 회원도 불법 모금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안티MB' 연대측은 경찰이 과거의 일을 갖고서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을 6.2 지방선거에서 찾으며 정치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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