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신해철 '국보법 위반'으로 소환 예정
보수단체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축한 혐의로 고발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보수단체들의 신해철 고발과 관련, "아직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피의자와 (소환일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소환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며 신해철 소환을 강력 시사했다.
오 차장은 이어 "아직 신씨 혐의를 결론내리지는 못했다"면서도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사건으로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거듭 소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신해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상태이며, 검찰은 이번 주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표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연합 등은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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