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마은혁 판사건, 징계할 사안 아니다"

노회찬 후원회 참석해 후원금 30만원 내

대법원은 12일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징계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지난달 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조치는 따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이 귀국 후 출근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 마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대법원은 마 판사에게 유선으로 후원회 참석 경위를 물었고, 그는 9∼10월 부친상과 부인상을 잇따라 치르는 동안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노 대표가 문상을 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노 대표가 속한 정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맺어온 개인적 인연 차원에서 후원회에 참석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81년 대학에 들어가 1997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마 판사는 젊은시절 노 대표와 함께 노동ㆍ사회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윤리강령은 7조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정당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권고만 있을 뿐 명백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시 공직자윤리위가 권고 의견만 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판사들도 여러 개인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강제력을 부여해서까지 모두 막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마 판사의 행동이 딱히 잘못됐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사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일각에서 마 판사의 최근 판결 경향과 후원금 문제를 연결짓는 것과 관련해 "판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든 간에 재판 결과를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마 판사는 지난 6일 미디어법에 반대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달리 민노당 측만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3
    은서맘

    제가 알기론 요즘 공무원들 정치중립 확실히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판사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마판사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려면 변호사를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 1 3
    ㅋㅋ

    옛날에 인노련? 지금은 전관노련 소속일걸?

  • 0 8
    쯧쯧쯧

    판결도 그렇고 노회찬 과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다. 예전에 운동권으로 활동했다던데 마판사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할것이다.

  • 25 0
    껄껄껄

    마 판사가 죄가 있으면 신영철 대법관은 사형이네.
    ㅎㅎㅎ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