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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촛불 과잉진압 배상하라"

"국가 책임 60%, 1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법원이 지난해 촛불집회 때 과잉진압을 한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57)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은,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춰 시위 진압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경찰들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학영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6월28일 밤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별관 골목 앞에서 경찰 병력 앞에 평화적 저항의 표시로 누웠다가 전경 수백명이 방패로 찍거나 지나가면서 폭행을 가해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그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1
    운정

    대한민국에서 법원만이 제정신인것 같다
    참 슬픈 현실이다

  • 13 3
    걱정마

    1번 등신&#49354;휘
    증일이가 니 쥐둥아리에 대포동 꽂아준다.

  • 6 1
    설속

    기댈곳은 판사밖에 없나?
    이것도 온당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인가? 법의 판단은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지금은 최후의 보루가 최선의 보루가 된 지경이다.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 2 8
    정일

    정부야, 나중에 인민군이 복수해준다
    6.25때 대전형무소서 인민군 쇠파이프에 얻어맞고 우물속에 넣어진
    사체들 가운데 판사도 있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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