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중(重)경비시설 청송에 수용키로
"CCTV 설치된 곳에 독거 수용해 엄중 감시"
법무부는 7일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을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로 이송했으며, CCTV가 설치된 곳에 독거 수용하여 제한된 처우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나영이 사건' 주범 조두순을 청송지역의 중(重)경비시설인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며 "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 시설로 구분되는데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거수용의 경우 TV 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엄중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 교육, 운동 시에도 직원이 복수(2명 이상)로 계호 하는 등 엄정하게 형이 집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나영이 사건' 주범 조두순을 청송지역의 중(重)경비시설인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며 "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 시설로 구분되는데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거수용의 경우 TV 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엄중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 교육, 운동 시에도 직원이 복수(2명 이상)로 계호 하는 등 엄정하게 형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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