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 동생 죽게 만든 못난 형"
노건평,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평씨는 평범한 세무공무원을 하다가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로얄 패밀리가 됐으나 애초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었고 봉하대군으로 행세해왔다"며 "건평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볼 때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감형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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