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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도 위장전입....법치 걸림돌

"무주택자 사원용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도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11일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법조계 상층부가 모두 위장전입 전과자인 셈으로, 법치 확립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민 내정자의 아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결혼 후 1년 뒤인 지난 1985년 시댁에 계속 주소를 둔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민 내정자 아버지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었다.

그 사이 민 내정자는 영등포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5년 뒤인 90년 9월에서야 아내와 한 주소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내정자는 이와 관련,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아내가 MBC 기자로 근무했는데 무주택자 단독세대주만 사원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집이 없어 사원아파트를 얻기 위해 부득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사원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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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4 3
    포청천

    위장전입 수입을 방위성금으로 압수해
    말로만 사과 그만하고.

  • 6 2
    자유를꿈꾸며

    일단 재판부터 받자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모두 재판 부터 받고, 벌금 쫌 내고 전과자 되는 거다.
    얼마나 좋나. 전과자도 출세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만세다.

  • 12 3
    BBK김경준

    주민등록법위반죄!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각 구속수사하라!
    주민등록법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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