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에 99억 배상판결
법원 "40년간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된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총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총 29억원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제 배상액은 99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법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8년 1월24일까지는 손해배상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이다.
조 사장은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1961년 5월18일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6조의 소급 적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해 12월21일 사형이 집행됐다. 양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 사장의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47년만인 2008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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