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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해양조사 사전통보제 도입 재차 요구

한국측 수용 거부, 향후 협의 계속키로

한국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요구한 독도 주변 해양조사의 사전통보제 도입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11일 도쿄(東京)에서 가진 ‘독도 주변등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가 획정하고 있지않는 해역에서의 해양 조사’에 관한 한일 양국의 비공식 국장급협의에서 일본측이 다시 요구한 독도 주변 해양조사의 사전통보제 도입에 대해 양국이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향후 협의를 계속하게 나가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과 일본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 一郞) 국제법 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에서 일본측은 사전 통보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는 한편 독도 주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 방사능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필요한 조사는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독도 주변이 한국의 EEZ라는 입장을 거듭 반박하는 한편,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을 위한 6차회담을 오는 9월에 열기로 한 일정을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전문가들은 이날 협의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독도 주변 해역 조사시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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