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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야3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라"

민주-민노-국민중심당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소수정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국고보조금 배분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비교섭단체 3당은 13일 소속의원 25인의 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고, 이로 인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보좌를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Views&News 이영섭 기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유독 국회만이 다수 독점을 하고 있어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득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원내정당 대표연설로 변경 등을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

정치자금법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25%는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급 당시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 대해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것 ▲40%를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할하여 배분할 것 ▲35%를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야3당의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열린우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진전이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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