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KBS사장, 소환조사 방침"
배임혐의 고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추진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판단돼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달 중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천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 500여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회사 직원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이 출석하면 당시 소송이 KBS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소송에 관여했던 KBS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자사의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천990억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KBS는 세무당국과 500여억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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