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전여옥 당선 무효다"
"허위 학력-경력은 선거법 위반" 거듭 주장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988이란 근소한 표차로 패한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11일 총선 막판 선관위에 고소한 전 의원의 허위 학력, 경력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에 학력사항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4학기 마침’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로 볼 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허위의 사실에 포함된다”며 거듭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공보물, 명함 등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당선인 특사관련 자료’ 문서에는 전 당선인은 분명히 이상득 일본 특사의 수행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선인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에 학력사항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4학기 마침’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로 볼 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허위의 사실에 포함된다”며 거듭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공보물, 명함 등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당선인 특사관련 자료’ 문서에는 전 당선인은 분명히 이상득 일본 특사의 수행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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