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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진화 의원 제명

인명진 "타당 후보 지지유세에 참여해 해당행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공천탈락한 고진화 의원이 타당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 의원의 행위가 `당헌당규를 위반,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행위, 당 이념을 위반하고, 당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라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고 의원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춘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서울 은평을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유세차량에서 `문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운하를 강요하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재오를 심판해달라'며 문 후보 지지 연설을 했고, 또 심상정 후보 지지 연설에서도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운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에 참여한 것이 해당행위의 사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나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후보들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발언 등의 해당행위 여부에 대해선 "윤리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인간적 정리에서 한 말이지, 그것을 해당행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견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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