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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 '한국 찬성'

찬성 22표, 반대 7표, 北 반발로 남북관계 한층 급랭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기산)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으며, 이 과정에 한국이 찬성표를 던져 북한은 강력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집트,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작년에 북한과 미얀마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최명남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는 투표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의 목적은 EU와 일본과 같은 서방이 구 인권위원회 때의 대결구도를 재생시켜 개도국들을 비롯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택적인 공격을 일삼으며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 배치되고 이사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EU 회원국내의 인종차별 등과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거론하면서 EU와 일본 관련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도입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임무 연장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 2개국이 제외되고, 지금은 북한과 미얀마 2개국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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