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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현대IB증권'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현대차그룹 '현대IB증권' 사용방침에 급제동

현대증권은 신흥증권을 인수한 현대차그룹이 'HYUNDAI IB증권'(현대IB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려는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증권 측은 "고객들이 오인할 소지가 높아 최근 '현대(HYUNDAI) IB증권'측에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신정을 지난 19일 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측은 향후 현대증권의 상호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현대차그룹이 계속 '현대IB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려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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