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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소리 요구대로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성생활에 국가개입은 적절치 않아", 옥소리 재판 중단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옥씨의 제청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이같이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은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등)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를 받아들여 조 판사가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함에 따라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한 바 있어, 헌재의 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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