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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황토팩 반론보도하라" vs KBS "못한다"

이영돈 PD "법정에서 진실 가리겠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황토팩의 중금속 함유 내용을 방송한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라는 직권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12일 '참토원은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크림 형태로 사용할 경우 중금속 함유량이 일반화장품 기준치인 납 20ppm, 비소 10ppm에 미치지 못하고, 쥐를 대상으로 한 중금속 흡수 위험성에 관한 실험은 쥐가 사람에 비해 피부 흡수율이 현저히 커 부적합하며, 일반적인 경우 중금속은 사람의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등의 내용을 담은 반론을 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KBS 측은 언론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KBS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영돈 PD는 "반론보도 결정은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려진 것"이라면서 "반론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달 5일 방송에서 황토팩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참토원은 이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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