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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주 송옥주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총선때 경로당 20곳에 금품 제공 혐의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 향상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개최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비서관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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