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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에 벌금 250만원 확정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에게도 벌금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아래 한걸레~

    뇌가 썩은 벙신병자 새끼!
    똑같은 댓글 도배질!
    이런걸 사람새끼라고
    퍼질러 논 녀언은
    미역국 쳐먹었다냐?

  • 1 3
    한걸레

    우한 폐렴 균 만든

    시진핑한텐 대장동 큰 떡 줘라

  • 3 0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 2 0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 2 1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한동훈계 검찰이 국힘대선주자 재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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