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지연방지TF' 발족. 한동훈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이재명의 재판지연 수법 분석해 공개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라며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각각 TF 소속 변호사 3명이 전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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