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4명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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