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집행유예가 40%. "솜방망이 처벌"
김남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 엄중 처벌해야"
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씩이었다.
판결문들을 보면 솜방망이 판결이 많았다.
인천지법은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하고 판매했고, 수익이 크지는 않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밝혔다.
또한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이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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