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
법원, 김만배 구속기간 연장 심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억6천200만원을 주고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이를 대선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심문을 한다.
지난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7일 만료된다.
김씨는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작년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지난 1월 자해를 하기도 했으며 결국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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