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속전속결, KBS "법적 대응"
방통위, 대통령실 지시 9일만에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할지를 두고 방통위원 3명이 표결했고,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분리 징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지 9일만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의결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분리 징수를 밀어부치자 KBS는 입장문을 통해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위법하고 부당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는 15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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