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노조 "합당한 판결 환영" vs CJ "항소하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다른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 "원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일부에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조건 개선과 유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청이 거부하면 투쟁에 돌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CJ대한통운은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6년간 교섭을 피해왔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을 법원이 바로 잡은 것"이라며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방침을 밝힌 CJ대한통운에 대해 "항소 의사를 철회하기 바란다"며 "만일 기어이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면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책임 추궁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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