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타다 서비스는 불법택시 영업 아니다"
이재웅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택시업체 반발이 크자 문재인 정권때 정부여당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질타했고, 검찰도 이에 이 전 대표 등 두 사람을 기소해 2019년 재판에 넘겼고,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타다’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두 기업가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혁신은 이미 멈추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또 다른 혁신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물론 저희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배 혁신기업가들이 혁신을 지지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을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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